서울시는 자치구,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함께 염색폐수 배출 업소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여 40곳을 적발했습니다.
단속된 업소는 배출 허용기준 초과 37곳, 운영일지 미작성 5곳 등입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60만∼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개선명령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단속된 업소는 배출 허용기준 초과 37곳, 운영일지 미작성 5곳 등입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60만∼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개선명령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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