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AI 발생하면 `일시 출입ㆍ이동제한'
입력 2011-12-18 15:27 
앞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가금류 축산농장과 작업장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늘(18일) "AI 긴급행동지침을 개정해 초동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위기경보 수준이 현재의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높아집니다.
특히 가금류 축산농장과 작업장에 가금류와 사람, 차량 출입이 금지되는 전국 일시 이동제한 조치가 발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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