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촌지 받은 교사,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입력 2011-12-18 14:35  | 수정 2011-12-19 08:29

촌지를 받은 교사가 형사처벌을 면했더라도 내려진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 박 모 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받은 돈이 직무연관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진 않는다면서도 이른바 '촌지'를 용인하면 공교육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학부모 후원회로부터 캠코더 구입비용 명목으로 160만 원을 받고, 스승에 날에도 현금 30만 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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