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강호동 탈세 고발 각하
입력 2011-12-17 15:05  | 수정 2011-12-17 18:01
방송인 강호동씨의 탈세 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연간 추징 세액에 5억원 미만이면 국세청의 고발이 있어야 하는데 고발이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호동 씨가 국세청에 추징당한 세액은 2007부터 3년 동안 가산세 등을 포함해 7억 원 정도입니다.
국세청은 강호동 씨의 매년 추징 세액이 5억 원 미만인데다 고의적인 탈세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해 강호동 씨를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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