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0원짜리 얕보지마"…훼손하면 500만 원 벌금
입력 2011-12-16 17:59 
【 앵커멘트 】
앞으로 10원짜리 동전 잘 모셔야겠습니다.
자칫 훼손했다가는 5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강영구 기잡니다.


【 기자 】
돈을 벌 목적으로 10원짜리를 훼손한 사례입니다.


동전을 녹여서 목걸이로 만드는가 하면, 5억 원어치의 10원짜리를 녹여 무려 12억 원에 팔아 이득을 챙긴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법규가 없다 보니 엉뚱하게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 처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인터뷰 : 하대성 / 한국은행 발권국 차장
- "주화 소재가치가 올라감에 따라서 동전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한은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화를 영리를 목적으로 훼손할 경우에는 앞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예전 10원짜리 동전은 구리 함량이 높아 제작비가 비쌌고, 새로 나온 동전도 크기는 줄었지만 원자재 값 상승으로 액면가 3배 이상의 제조비용이 들어갑니다.

주화를 훼손하는 사례를 보면 한국은행이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처벌 강화로 동전 제작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영구입니다. [ilov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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