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나라당 현역 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입력 2011-12-16 16:48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산악회 간부에게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부산의 한나라당 현역 국회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배우자 B씨는 지난 9월 산악회원 24명과 간 일본 여행에서 1인당 30만 원씩 현금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달 초에는 산악회 관계자들에게 모두 300만 원에 달하는 식사와 선물세트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과 배우자가 선거구민에게 기부할 수 없게 하고 있으며, 위반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 예정자가 산악회를 이용해 조직관리에 금품을 동원한 대표적 사례"라며 "선거가 끝날 때까지 특별기동조사팀을 가동해 단속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상민 / mini4173@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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