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해외 한인성매매 가담자 입국금지
입력 2011-12-16 16:11 
정부가 해외에서 한국 여성의 성매매에 가담하는 외국 국적자의 한국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호주에서 한인 정보지에 성매매 광고를 실어온 50대 교포 A씨에 대해 지난 13일부로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A씨가 게재한 광고 때문에 교민들의 항의가 빗발쳐, 여러 차례 광고 중단을 권고했지만 A씨가 거부해 대응책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4항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해외 한인성매매 가담자를 입국금지한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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