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지나가던 행인의 엉덩이를 만진 4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현행 형법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 앞 횡당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다가가 뒤에서 손으로 엉덩이를 쓰다듬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가 이후 정식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이주연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현행 형법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 앞 횡당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다가가 뒤에서 손으로 엉덩이를 쓰다듬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가 이후 정식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이주연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