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적장애여성 성폭행한 후 동영상 찍은 20대 영장
입력 2011-12-16 10:39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적장애여성을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다른 지적장애인에게 성행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게 한 혐의로 23살 장 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쯤 부산 대연동의 한 모텔에 고등학교 후배인 지적장애 3급 김 모 씨를 유인해 성폭행하고, 김 씨의 지적장애친구에게 이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실종신고가 접수된 김 씨를 찾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폭행을 당한 진술을 확보해 범행 일체를 밝혀내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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