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공금 유용' 시라크 전 프랑스 대통령 유죄 선고
입력 2011-12-16 04:39 
자크 시라크 전 프랑스 대통령이 파리 시장 재직 시절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파리 형사법원은 시라크 전 대통령이 1990년대 파리 시장 재직 당시, 측근들을 위장 취업시켜 140만 유로, 우리 돈 21억 원의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공금 유용 혐의가 인정되지만,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과 전직 국가수반인 점, 또 79세의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라크 전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시라크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기소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채 대리인을 통해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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