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종로경찰서장 폭행 혐의 50대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
입력 2011-12-16 04:21  | 수정 2011-12-16 08:04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박건찬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54살 김 모 씨가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가로 제시된 동영상 자료 등에 따르면 김 씨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폭행 등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집회에 참석했다가 박 서장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김 씨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서 요구하는 폭행에 해당하는지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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