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사 지배구조 규범 공시해야
입력 2011-12-15 17:16 
앞으로 금융회사의 CEO 승계와 임원 선임, 이사회 운영을 포함한 지배구조에 대한 내부규범을 외부에 공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은행에만 해당하던 지배구조 내부규범 마련과 공시를 금융권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또,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활동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