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살색->살구색' 등 10대 차별 시정 발표
입력 2011-12-15 14:31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0년 동안 했던 권고 가운데 의미가 컸던 10대 차별 시정 사례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인권위는 크레파스에 적힌 살색이라는 명칭은 피부색 차별이므로 살구색으로 바꾸도록 한 결정과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은 보건소장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인권 침해라고 밝힌 결정 등이 의미가 컸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학생이 아닌 청소년은 교통요금 할인 대상에서 배제한 것과 국가공무원 공개 채용 시 응시연령을 제한한 것이 차별이라고 밝힌 사례가 선정됐습니다.

[ 황재헌 / just@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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