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땅 매입 대가 금품수수 양주시의원 체포
입력 2011-12-14 21:38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주민지원 사업비로 공장 건물과 부지를 사들이도록 종용한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 양주시의원 A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또 A 씨에게 알선을 청탁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부동산 중개업자 48살 남 모 씨를 구속하고, 알선비를 주고받은 공장 주인과 마을회 총무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양주시 자원화 회수시설 관련 주민지원 사업비로 윤 모 씨 공장 건물과 땅을 사들이도록 종용하고, 남 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현재 돈을 받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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