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장품 원료용 금가루 훔친 일당 적발
입력 2011-12-14 18:01 
인천지검은 고급 화장품 원료에 쓰이는 금가루 수천만 원 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화장품 업체 직원 31살 이 모 씨와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들에게서 금가루를 사들인 혐의로 귀금속상 34살 김 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2009년 초까지 모 화장품 업체에서 일하면서 금가루 780그램, 시가 2천60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이 씨의 통장 거래내용을 살피던 중 뭉칫돈이 수차례 입금된 점을 수상히 여겨 추궁한 끝에 범행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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