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 기업체 65세까지 재고용 의무화
입력 2011-12-14 09:58 
일본이 연금지급 연령의 상향 조정에 따라 정년 퇴직자에 대해 65세까지 재고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연금지급 연령이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정년을 맞은 근로자에 대해 기업체가 65세까지 재고용을 의무화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남성의 연금지급 개시가 61세로 상향되는 2013년도부터 기업체의 재고용 의무화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본 기업은 대부분 정년이 60세이지만 이렇게 되면 앞으로 퇴직자가 희망하는 경우 재고용의 형태로 65세까지 일자리가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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