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로경찰서장 폭행 피의자 영장 재신청
입력 2011-12-13 19:15 
지난달 26일 한·미 FTA 비준 반대 시위 과정에서 박건찬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혐의로 54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재신청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박 서장을 때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에 대해 보강 수사를 실시해 한번 기각됐던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박 서장을 수행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또 다른 김 모 씨의 소재도 쫓고 있습니다.

[ 황재헌 / just@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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