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인 한 번에 개인정보 '줄줄'…왜?
입력 2011-12-13 17:21  | 수정 2011-12-13 21:45
【 앵커멘트 】
가끔 낯선 전화를 받으면 '내 정보를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무심코 작성한 ‘개인정보 동의서 때문이었습니다.
이준희 기잡니다.


【 기자 】
직장인 차 모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카드론 대출을 받은 직후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차 모 씨 / 카드론 이용자
- "갑자기 보험을 들라고 전화 왔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카드론 대출을 받은 걸 어떻게 알고 전화가 왔는지…"

별생각 없이 사인한 개인정보 동의서 때문이었습니다.

▶ 스탠딩 : 이준희 / 기자
- "제가 직접 신용카드를 신청하고 받은 동의서입니다. 이곳에 체크를 하는 순간 수십 개의 업체에 제 개인정보가 노출됩니다."

카드·보험은 물론 은행이나 증권 계좌를 개설할 때도 정보가 노출되기는 마찬가지.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이현주 / 인천 간석동
- "(이렇게 정보제공이 되는 걸 아셨습니까?) 아뇨, 몰랐어요. 안보고 그냥 사인하라고 해서 그냥 사인하니까 자세히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 인터뷰 : 유재수 / 서울 송천동
- "문구 같은 게 너무 작다 보니까 내용을 읽어볼 여지도 없었고…약간 좀 불쾌감이 들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지난 9월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꼭 필요한 기관이 아니면 정보를 주지 않아도 되지만, 제대로 설명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금융당국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이준수 / 금융감독원 여신전문총괄팀장
- "금감원에서는 신용카드 모집을 할 때 정보 제공기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고,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 양식도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정보화 사회에서 점점 중요해지는 개인정보.

한 번의 사인에 그 빗장이 모두 열릴 수도 있습니다.

MBN뉴스 이준희입니다. [ approac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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