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저축은행 2대 주주 박형선 회장 징역 6년 선고
입력 2011-12-13 15:2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천억 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해동건설 박형선 회장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납골당 사업 명목으로 1,200여억 원을 불법 대출받는 등의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실패가 예견된 사업인데도 개인의 이익에 눈이 멀어 무리한 투자를 했다면서, 그런데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잘못된 사회 지도층의 왜곡된 모습을 보여줘 유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의 2대 주주인 박 회장은 지난 2005년 경기도의 납골당 사업권 인수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1,280억 원을 불법 대출받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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