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당의원 서민금융 세제혜택 연장 추진
입력 2006-08-05 10:57  | 수정 2006-08-05 10:56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 등 여당의원 10명은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서민금융 관련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기간과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예치된 2천만원 이하 예금의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기간을 올해말에서 2011년 말로 5년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또, 새마을금고나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으로부터 5천만원 이하 융자를 받을 때 작성하는 증서 및 어음약정서와 이들 기관 조합원들이 해당 기관에서 예금ㆍ적금증서나 통장 등을 개설할 때 인지세를 면해주는 기간도 5년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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