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말 음주운전 특별 단속…음주처벌 '강화'
입력 2011-12-13 03:30  | 수정 2011-12-13 05:37
【 앵커멘트 】
연말이 되면서 각종 모임에 술자리 약속 많으실 텐데요,
경찰이 내년 1월 말까지 음주 운전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오택성 기자입니다.


【 기자 】
새벽 1시, 서울 합정동 강변북로 진입로.

평소보다 많은 경찰이 음주 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속을 시작한 지 30분도 되지 않아 음주운전자가 적발됩니다.

▶ 인터뷰 : 음주운전자
- "인정해야지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깨끗하게…"

단속을 피하려고 기계에 헛바람을 불어보지만, 측정기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 인터뷰 : 단속 경찰
- "입김 부는 것처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0.116 운전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운전자들을 상대로 새로 바뀐 규정을 홍보하기도 합니다.

이전까진 음주 수치를 2단계로 나눴지만, 지난 9일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처벌 단계가 3단계로 세분화됐습니다.

▶ 인터뷰 : 김선호 / 교통과 안전팀장
- "통상적으로 연말연시가 되면 여러 모임이 많다 보니까 음주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주 운전 단속에 많이 적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스탠딩 : 오택성 / 기자
- "경찰은 내년 1월 30일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오택성입니다." [ logicte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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