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개발 분양권 미끼로 1억여 원 '꿀꺽'
입력 2011-12-13 01:14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쪽방을 사면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며 억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전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위례신도시 택지개발구역에서 속칭 '쪼개기'로 쪽방을 조성한 뒤 아파트 분양권을 미끼로 수십 명으로부터 모두 1억 7천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또 이렇게 조성한 쪽방 투자금 등으로 위례신도시 시행사인 LH에 보상금을 신청했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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