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도중 경찰이 휘두른 방패에 맞아 다쳤다면, 국가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윤 모 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을 인용해 경찰이 윤 씨를 방패로 내리쳐 다치게 한 것은 직무집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면서, 윤 씨 등이 폭력행위를 저지른 점을 감안해 국가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 등은 지난 2005년 '쌀 협상 국회 비준 저지 전국농민대회' 도중 경찰이 휘두른 방패나 곤봉에 맞아 다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윤 모 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을 인용해 경찰이 윤 씨를 방패로 내리쳐 다치게 한 것은 직무집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면서, 윤 씨 등이 폭력행위를 저지른 점을 감안해 국가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 등은 지난 2005년 '쌀 협상 국회 비준 저지 전국농민대회' 도중 경찰이 휘두른 방패나 곤봉에 맞아 다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