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짜 성기 노출' 나이트클럽 무용수 등 벌금형
입력 2011-12-10 18:27  | 수정 2011-12-11 09:54
성인 나이트클럽에서 가짜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남자 무용수 등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4부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무용수 37살 윤 모 씨와 나이트클럽 영업부장 39살 김 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기획ㆍ공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모조 성기를 노출한 시간이 20초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이트클럽 DJ 윤 씨는 김 씨의 지시로 2009년 2월 무대에서 춤을 추다 가짜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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