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미 FTA 농산물 관세철폐 15년 유예
입력 2006-08-04 16:42  | 수정 2006-08-04 18:01
정부가 한미 FTA 농산물 분야의 관세철폐를 최장 15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최장 10년을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형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 FTA 농산물 분야 양허안에서 우리측은 관세철폐 유예기간을 15년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철폐 단계는 즉시철폐와 5년, 10년, 15년, 그리고 예외 등 다섯단계로 정해졌습니다.

미국은 상품 분야 양허안 틀처럼 관세철폐 유예기간을 10년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측은 주요 민감품목을 15년이나 예외 범주에 넣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
- "최초로 제시하는 양허안이므로 관세철폐기간을 상당히 장기화 하는 등 우리측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보수적인 안으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또 농산물 수입급증에 대한 완충장치로 농산물 특별긴급관세 도입이나 수입쿼타제한을 둘 방침이지만, 미국은 부정적 입장이어서 협상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편 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결과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쇠고기는 평균 3,600억원, 돼지고기는 2,300억원 등 축산 분야에서 1조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인터뷰 : 최세균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미 FTA로 관세가 낮아질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광우병 발병 이전 수준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3조원에 이르는 국내 한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과일류에서는 사과가 1,260억원, 포도가 1,135억원 등 전체적으로 5천억원 정도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곡물류도 대두의 피해액이 3천억원으로 가장 컸고, 보리도 1,351억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농산물 분야 전체로는 1조9천억원에서 많게는 2조2천억원 정도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추정치는 쌀을 제외했을 경우고, 쌀을 포함시키면 피해액은 훨씬 클 전망입니다.

김형오 기자
- "한미 양측은 오는 15일 이전에 각자의 농산물 양허안을 마련해 교환한 뒤 다음달 미국에서 열리는 3차 협상에서 본격적인 조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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