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FTA 재협상 연구 건의문 완성… 제출 시기 조율 중
입력 2011-12-09 14:39  | 수정 2011-12-09 18:46
한미 FTA 재협상의 법리적 연구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자는 내용의 건의문이 조만간 대법원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판사 170명의 동의를 얻은 건의문을 완성하고, 대법원 제출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건의문에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 조항의 사법주권 침해 가능성과 네거티브 개방 방식의 문제점 등 기존의 주장이 담겨 있지만, 표현 수위는 다소 완곡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청원문이 제출될 예정이었으나, 관련 법에 따라 외교통상부 등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건의문으로 형식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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