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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 검찰 수사,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시민 고발’
입력 2011-12-09 14:28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가 방송인 김제동에 대한 검찰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김제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돼 관련 사안에 대한 수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접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김제동은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투표 인증샷을 공개하고 투표에 관한 글을 올려 투표를 독려한 행위가 문제가 돼 임 모씨로부터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동을 고발한 임 씨는 고발장에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김제동이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공개하고 투표를 지속적으로 독려했다”며 이런 행위는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제동은 트위터 팔로어가 60만 명이 넘고 선거 당일 수많은 매체를 통해 실시간 전파된 만큼 단순한 투표 독려 행위를 넘어 선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제동은 지난 10월 26일 선거 당일에 투표소 앞에서 얼굴을 가리고 눈만 내 놓은 채 인증샷을 촬영하고 이를 게재한 뒤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남겼다.
이어서 퇴근시간이 되자 다시 트위터를 통해 ‘퇴근하시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꿈을 놓지 말아주세요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같은 김제동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누리꾼들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도대체 김제동이 항상 표적이 되는 것은 어떤 이유냐?” 김제동이 받는 불이익이 이제는 화가 난다” 투표를 독려한 행위가 선거운동인가?” 누구를 위해 김제동이 선거운동을 했다는 말인가”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온라인상에서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김제동이 당일 투표를 권한 사실을 선거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부분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에서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제동의 소속사측은 아직 검찰로부터 수사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통보받지 못했다”라며 수사가 정식으로 진행되면 그 때 공식입장을 전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가 방송인 김제동에 대한 검찰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한 시민의 고발에 의해 김제동을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관련 사안에 대한 수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접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김제동은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투표 인증샷을 공개하고 투표에 관한 글을 올려 투표를 독려한 행위가 문제가 돼 임 모씨로부터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동을 고발한 임 씨는 고발장에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김제동이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공개하고 투표를 지속적으로 독려했다”며 이런 행위는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제동은 트위터 팔로어가 60만 명이 넘고 선거 당일 수많은 매체를 통해 실시간 전파된 만큼 단순한 투표 독려 행위를 넘어 선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제동은 지난 10월 26일 선거 당일에 투표소 앞에서 얼굴을 가리고 눈만 내 놓은 채 인증샷을 촬영하고 이를 게재한 뒤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남겼다.
이어서 퇴근시간이 되자 다시 트위터를 통해 ‘퇴근하시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꿈을 놓지 말아주세요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같은 김제동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누리꾼들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도대체 김제동이 항상 표적이 되는 것은 어떤 이유냐?” 김제동이 받는 불이익이 이제는 화가 난다” 투표를 독려한 행위가 선거운동인가?” 누구를 위해 김제동이 선거운동을 했다는 말인가”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온라인상에서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김제동이 당일 투표를 권한 사실을 선거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부분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에서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제동의 소속사측은 아직 검찰로부터 수사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통보받지 못했다”라며 수사가 정식으로 진행되면 그 때 공식입장을 전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소설가 공지영씨는 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검찰수사를 받게 된 김제동에 대해 김제동씨가 너무 힘들어 한다. 여린 그의 영혼이 많이 다칠까봐 두렵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응원하고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MK스포츠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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