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식점서 무전취식 일삼은 조폭 징역형
입력 2011-12-09 14:08  | 수정 2011-12-09 18:46
전주지법은 음식점과 술집에서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무전취식을 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식점 등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난동을 피우는 등 업주를 협박했고, 범행이 반복된 점을 비춰볼 때 상습성이 인정된다"라며 이 같이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7월 전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6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도 돈을 내지 않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무전취식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세훈 / shtv21@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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