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말정산, 다자녀·기부금 공제혜택 확대
입력 2011-12-08 02:17  | 수정 2011-12-08 05:35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제금액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월세액 소득공제 절차도 간편하게 바뀌어, 임대차 계약서같은 간단한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노후생활 준비 지원도 확대돼 퇴직연금과 연금 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폭도 근로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늘어나고, 범위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까지 확대됐습니다.
올해 소득공제 자료는 내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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