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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업 관세철폐 최장 15년 유예 방침
입력 2006-08-04 15:07  | 수정 2006-08-04 15:06
농림부는 한미 FTA 협상에서 농산물 분야의 관세철폐 유예기간을 최장 15년으로 정하고, 이를 양허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산물 분야의 관세철폐 기간을 최장 15년으로 정하고, 즉시 관세철폐와 5년내 철폐, 10년내 철폐, 15년내 철폐, 그리고 예외적 취급 등 5단계로 양허안 기본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은 상품분야와 같이 관세철폐 유예기간을 최장 10년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협상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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