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 단독 하현국 판사는 7일 공판에서 공동상해 및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이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함께 있던 지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크라운제이가 이를 공모했다거나 미리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공동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가 협박을 받아 빚을 갚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공동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양형 이유에는 피해자가 대출금을 쓴 뒤 갚지 않아 연대보증한 크라운제이가 독촉을 받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이 원할하지 않았던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긴장한 표정이 묻어났지만 비교적 담담한 얼굴로 서울중앙지법에 나타난 크라운제이는 일단 무죄가 밝혀져 홀가분하지만 일부 유죄가 인정된 것에 대해서 아쉽다는 입장이다.
크라운제이는 이날 판결에 대해 "가장 억울했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아 기쁘다. 팬과 어머니에게 면목이 없었는데 다행이다"며 "모레 기자회견에서 자세한 입장을 밝히겠지만 일단 일부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크라운제이는 빚을 갚지 않는다며 전 매니저를 폭행하고 요트를 양도하는 등의 내용의 각서를 강제로 쓰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옥영화 기자
[MK스포츠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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