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조비리' 판·검사 다음주 영장 검토
입력 2006-08-04 14:32  | 수정 2006-08-04 17:57
검찰이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 사건에 연루된 부장판사 등에 대해 다음주 초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원이 관련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 사건에 연루된 법조인들에 대해 다음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신병처리에 대해 정확히 정해진 바 없지만, 잘잘못을 가리는 사람들이 돈을 받고 사건에 개입했다면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해 영장 청구 방침이 섰음을 내비쳤습니다.

관건은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

이 부장판사는 양평 TPC골프장 사업권을 둘러싼 소송 등 5~6건의 사건에서 고급 카펫과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자신이 직접 맡은 사건과 관련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아 일단 알선수재 혐의만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홍수씨로부터 1천만원 안팎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직 검사와 3천만원을 받은 전직 경찰서장에 대해서는 뇌물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해당 부장판사 부인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마저 기각된 상황이어서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태화 / 기자
-"검찰은 일단 다음주 이들 3명에 대한 신병처리를 결정한 뒤 이달말까지 사건에 연루된 법조인과 경찰 등을 일괄기소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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