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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제이, 전 매니저 폭행은 '무죄'…각서 강요는 '집행유예 2년'
입력 2011-12-07 17:19  | 수정 2011-12-07 17:19

전 매니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크라운제이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전 매니저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공동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크라운제이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폭행 연루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고 무죄가 판결돼 행복하다"며 "요트 양도 각서 강요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예정이고 이와 관련해 내일 관련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크라운제이는 지난해 8월 서울 신사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전 매니저 A씨를 불러 지인 3명과 함께 빛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빚을 갚으라며 1억원 상당의 요트 소유권 포기 각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출처 = 스타투데이]
이준엽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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