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내년 1월 건강보험 급여 청구분부터 외래로 내원한 환자의 명세서는 방문일자별로 작성·청구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23일 개정 고시된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고시 2011-53호)을 적용하는 사항이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외래로 내원한 환자의 명세서를 방문일자별로 구분 작성하는 기관이 그간 의원급 등에만 적용돼오던 것을 전체 요양기관으로 확대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내원일자별로 작성된 명세서는 주단위로도 심사평가원에 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외래명세서를 일자별로 작성·청구하는 경우 요양기관측면에서는 심사결과가 명확해지고, 보완자료 제출건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며 ‘주단위로 청구시 진료비 회수기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통계정보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
이는 지난 5월23일 개정 고시된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고시 2011-53호)을 적용하는 사항이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외래로 내원한 환자의 명세서를 방문일자별로 구분 작성하는 기관이 그간 의원급 등에만 적용돼오던 것을 전체 요양기관으로 확대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내원일자별로 작성된 명세서는 주단위로도 심사평가원에 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외래명세서를 일자별로 작성·청구하는 경우 요양기관측면에서는 심사결과가 명확해지고, 보완자료 제출건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며 ‘주단위로 청구시 진료비 회수기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통계정보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