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빌린 아이디로 인터넷 중고매매 사기
입력 2011-12-07 16:18 
남의 아이디를 빌려 인터넷에 중고물품 판매 글을 올리고 돈만 받아 챙긴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8월부터 2개월간 인터넷 사이트에 컴퓨터와 카메라 등을 싸게 판다고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31명으로부터 2천여만 원을 가로챈 22살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사 결과 최 씨는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친해진 상대방에게 아이디를 한 번만 쓰자고 부탁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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