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前매니저폭행` 크라운제이 징역 8월 집유 2년 선고
입력 2011-12-07 15:10 

전 매니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크라운제이(32, 본명 김계훈)이 법원으로 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크라운제이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요트 양도 각서 강요 혐의에는 유죄를 선고했다.
크라운제이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폭행 연루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고 무죄가 판결돼 행복하다"며 "요트 양도 각서를 강요 부분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다. 내일 관련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크라운제이는 지난해 8월 서울 신사동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지인들을 동원해 서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또 빚을 갚으라며 1억원 상당의 요트 소유권 포기 각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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