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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A씨 동영상 또 공개 `의도적 유출`
입력 2011-12-07 14:58 

방송인 A씨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B씨가 A씨와 성관계 장면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추가로 공개했다.
B씨는 5일 자신이 개설한 블로그를 통해 A씨의 전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며 A씨로 추정되는 동영상과 나체 사진, 병원 진료비 청구서, 여권 사진 등을 게재했다. B씨는 5일 해당 동영상 등을 삭제하고 대신 A씨를 비난하는 내용의 장문의 글을 남겼다.
해당 동영상과 사진 등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이 음란물로 신고되자 이번에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새로운 사이트를 개설, 추가적으로 동영상을 공개했다. 새롭게 공개된 동영상은 실제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처음 공개된 것보다 수위가 높다.
B씨는 처음 동영상을 공개하며 "2011년 3월 29일 A씨와 A씨의 가족, 고문 변호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알지못하는 남자들에게 폭행 감금을 당하고 옷을 벗겨 소지하고있던 모든걸 가져가서는 뒤졌다. A씨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제 피로 싸인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 측의 고소 입장에 대해 "필요하다면 아주 기쁜 마음으로 법정에서 모두 밝 힐 것"이라며 "엉성스럽게 지어내 적당히 명예회손이나 할려는 의도였다면 처음부터 시작도 하지않았을 것"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B씨의 주장에 대한 어떤한 사실도 진위여부가 밝혀진 바 없다. 사실여부와 무관하게 동영상 유포 자체가 음란물 유포죄 처벌 대상이 되며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특히 B씨의 동영상 유포 행위가 B씨의 주장대로 단지 자신이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한 억울함을 밝히고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공인 한성주의 참 모습을 알리기" 위해서라면 심각한 명예 훼손일 수 밖에 없다. B씨 자신의 주장대로 폭행 등 형사 사건을 성관계 동영상 유포라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행동도 아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A씨의 동영상을 입수해 수사를 시작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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