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종자산업법 개정안, 12월 6일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11-12-07 14:13 

현행 종자산업법이 조금 더 쉽게 변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종자산업 육성과 지원에 대한 내용 위주의 '종자산업법' 전부개정안과 식물신품종 육성자 권리보호 등을 규정한 '식물신품종보호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식물신품종보호법 분리는 종자산업법에 규정되어있는 식물신품종 육성자 권리보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법률의 체계를 분명히 하고, 식물신품종 출원 및 등록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며, 종자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식물신품종보호법 제정안은 종자산업법 중 식물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관련 규정을 분리했다. 또한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의 국제협약에 의해 2012년 1월부터 모든 식물의 신품종에 대하여 보호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식물신품종 보호대상을 모든 식물로 확대했다. 그 외에도 품종보호권 침해죄를 5년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종자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식물신품종보호법 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정 재가를 받아 12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종자산업 육성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글로벌 경쟁시장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진 매경헬스 [sujinpen@mkhealt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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