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기간이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통학용 차량에 대한 교육 의무 규정이 신설됩니다.
경찰청은 위와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령을 개정하고 모레(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운전면허 갱신기간과 적성검사 기간은 각각 10년으로 늘어나고 보조교사가 없는 통학차량은 반드시 운전자가 내려 아이의 승·하차를 도와야 하며 이를 어길 땐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 앞으로 음주운전자 교육은 정지·취소처분과 상관없이 음주운전 위반횟수에 따라 1회 위반 땐 6시간, 2회 위반엔 8시간 그리고 3회 이상 위반할 때에는 1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음주운전 교육 내용도 강화됩니다.
[ 오택성 / logictek@mbn.co.kr ]
경찰청은 위와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령을 개정하고 모레(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운전면허 갱신기간과 적성검사 기간은 각각 10년으로 늘어나고 보조교사가 없는 통학차량은 반드시 운전자가 내려 아이의 승·하차를 도와야 하며 이를 어길 땐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 앞으로 음주운전자 교육은 정지·취소처분과 상관없이 음주운전 위반횟수에 따라 1회 위반 땐 6시간, 2회 위반엔 8시간 그리고 3회 이상 위반할 때에는 1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음주운전 교육 내용도 강화됩니다.
[ 오택성 / logicte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