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말정산 "애 낳는 만큼 소득공제 받는다."
입력 2011-12-07 12:00 
【 앵커멘트 】
아는 만큼 돌려받는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제금액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최중락 기자가 달라지는 점을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20세 이하 자녀 1명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 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2명인 경우 기본공제 150만 원 외에 100만 원, 2명을 초과하면 1명당 200만 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자녀가 3명인 경우 기본공제 450만 원, 다자녀 추가 공제 300만 원, 여기에 자녀가 6세 이하라면 100만 원씩 300만 원, 모두 1,0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제갈경배 /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 목적으로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이 종전보다 2배로 늘어났습니다. "

월세액 소득공제 절차도 간편해집니다.

이전에는 집주인의 확인을 받은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임대차 계약서 등 간단한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노후생활 준비 지원도 확대돼 퇴직연금과 연금 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폭도 커집니다.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늘어나고, 범위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 소득공제 자료는 2012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제공됩니다.

이번부터는 교복과 안경, 의료기기 구매자료와 기부금자료도 함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 스탠딩 : 최중락 / 기자
- "하지만, 과다공제는 금물입니다. 국세청은 부양가족 중복공제와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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