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직 부장판사 "삼권분립 침해 아니다"
입력 2011-12-07 08:31  | 수정 2011-12-07 13:34
한미 FTA 재협상 연구를 위한 청원 움직임에 대해 외교통상부와 검찰 등에서 잇따라 비판이 제기되자 현직 부장판사가 '때를 놓친 문제 제기가 아니다'라며 재반박했습니다.
정영진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게시판에 'TFT 구성의 몇몇 쟁점에 대하여'라는 글을 올리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대법원이 개정 여지가 있다는 최종 의견을 갖게 될 경우 행정부나 입법부에 이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연구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또 수원지검 안양지청 김용남 부장검사가 'TF 구성 청원은 삼권분립 침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그는 "행정부나 입법부가 특정 사안과 관련해 사법부 재판권을 배제하는 결정을 하는 데 대해 의견 제시를 하는 것은 사법부 권한으로 권력 분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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