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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에버랜드 회계 이상무"
입력 2006-08-04 13:32  | 수정 2006-08-04 13:31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삼성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에 대한 '원가법'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회계사회는 "에버랜드의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삼성생명 주식 회계처리에 관한 제반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기준을 위반해 회계처리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버랜드는 보유중인 삼성생명 지분 19.34%에 대해 지분법이 아닌 원가법으로 계산해 금융지주회사 규제 기준을 벗어났다는 의혹을 받아 그동안 논란이 이어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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