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파출소 이전 후 절도 피해 책임은 경찰"
입력 2011-12-07 00:54 
지자체 사업에 따른 파출소 이전으로 절도 피해를 봤더라도 그 책임은 기본적으로 경찰에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7단독 박노수 판사는 이 같은 이유로 41살 이 모 씨가 경기도 수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박 판사는 "파출소 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치안 공백 보완 책임은 기본적으로 경찰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수원시의 '화성 복원사업' 추진으로 인근 파출소가 이전한 뒤 모두 5차례에 걸친 절도 피해로 폐업하자 수원시를 상대로 '9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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