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대입 수험생이나 학부모라면 유명 학원에서 입시 상담 한 번쯤 받아보고 싶으실 텐데요.
상담 비용이 비싸도 너무 비싸다고 합니다.
한 시간에 50만 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권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입시기관.
정시 전형을 앞두고 학생들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 비용은 45만 원.
▶ 인터뷰 : 입시기관 관계자
- "(비용은 얼마 정도에요?) 45만 원이요. (45만 원 정도요? 한 번 하는 건가요? 상담은?) 상담은 한 시간 동안 한 번 하시고요."
이번에는 좀 더 규모가 큰 입시기관을 찾아가봤습니다.
▶ 스탠딩 : 이권열 / 기자
-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명 입시기관입니다. 이곳에서 상담을 받는 비용은 얼마인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이뤄지는 상담 한 번에 50만 원을 받습니다.
▶ 인터뷰 : 입시기관 관계자
- "(비용은 얼마 정도에요?) 비용은 50만 원이에요. (한 번에?) 네. 한 번 받는 거고요. 가·나·다군 대학이랑 학과랑 다 정하는 상담이에요. (한 번이라는 게 한 시간?) 네, 한 시간이에요."
입시기관들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받는 이유는 교육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원법 개정으로 관할 교육지원청이 상담료 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조례가 개정돼야 합니다.
▶ 인터뷰 : 정재헌 / 서울시 교육청 학원정책담당
- "조례가 개정되고 교육 규칙이 개정돼야만 정상적인 교습비 조정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돼야만 교습비 조정명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입시기관의 상담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많은 돈을 받는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 인터뷰 : 하경호 / 고등학교 3학년
- "고액의 컨설팅을 받아서 입시 원서를 집어넣는 데 원하는 대학을 갔다는 경우를 별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합격을 가장 먼저 생각한다는 입시기관들, 수험생들의 불안을 이용해 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한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 2kwon@mbn.co.kr ]
대입 수험생이나 학부모라면 유명 학원에서 입시 상담 한 번쯤 받아보고 싶으실 텐데요.
상담 비용이 비싸도 너무 비싸다고 합니다.
한 시간에 50만 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권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입시기관.
정시 전형을 앞두고 학생들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 비용은 45만 원.
▶ 인터뷰 : 입시기관 관계자
- "(비용은 얼마 정도에요?) 45만 원이요. (45만 원 정도요? 한 번 하는 건가요? 상담은?) 상담은 한 시간 동안 한 번 하시고요."
이번에는 좀 더 규모가 큰 입시기관을 찾아가봤습니다.
▶ 스탠딩 : 이권열 / 기자
-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명 입시기관입니다. 이곳에서 상담을 받는 비용은 얼마인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이뤄지는 상담 한 번에 50만 원을 받습니다.
▶ 인터뷰 : 입시기관 관계자
- "(비용은 얼마 정도에요?) 비용은 50만 원이에요. (한 번에?) 네. 한 번 받는 거고요. 가·나·다군 대학이랑 학과랑 다 정하는 상담이에요. (한 번이라는 게 한 시간?) 네, 한 시간이에요."
입시기관들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받는 이유는 교육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원법 개정으로 관할 교육지원청이 상담료 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조례가 개정돼야 합니다.
▶ 인터뷰 : 정재헌 / 서울시 교육청 학원정책담당
- "조례가 개정되고 교육 규칙이 개정돼야만 정상적인 교습비 조정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돼야만 교습비 조정명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입시기관의 상담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많은 돈을 받는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 인터뷰 : 하경호 / 고등학교 3학년
- "고액의 컨설팅을 받아서 입시 원서를 집어넣는 데 원하는 대학을 갔다는 경우를 별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합격을 가장 먼저 생각한다는 입시기관들, 수험생들의 불안을 이용해 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한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 2kwo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