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과 과거 열린우리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검사가 법원에 면직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면직된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윤 모 검사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최근 면직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윤 전 검사는 민노당 가입 당시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다면서 검사에 임용된 뒤 즉시 탈당했는데도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검사는 지난 2004년 민노당에 가입했는데, 검사로 임용된 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6월에 탈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윤 전 검사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면직된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윤 모 검사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최근 면직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윤 전 검사는 민노당 가입 당시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다면서 검사에 임용된 뒤 즉시 탈당했는데도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검사는 지난 2004년 민노당에 가입했는데, 검사로 임용된 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6월에 탈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윤 전 검사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