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낚시 미끼용 크릴새우 식용 판매자 적발
입력 2011-12-05 17:12 
낚시할 때 미끼용으로 사용하는 크릴새우를 식용으로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부산지방 식약청은 낚시 미끼용 크릴새우를 식용으로 판매한 부산시 사하구 소재 임 모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원양 어선에서 부패·변질 방지 목적으로 표백제를 첨가해 만든 낚시 미끼용 크릴새우를, 김장 원료 등 식용 목적으로 부산·울산 재래시장 등에 94박스, 시가로 560만 원 상당을 식용으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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