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킹녀 성폭행 30대…징역 8년
입력 2011-12-05 17:01 
수원지법 형사12부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의 남자친구를 때려 정신을 잃게 한 뒤 여성을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34살 A 씨에게 징역 8년에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 직후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피해자와 가족 등을 협박하는 등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9월 수원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27살 B 씨가 함께 술을 마시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자 남자친구 C 씨를 때려 기절시키고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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