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터넷 게임머니 환전해 9억 챙긴 일당 덜미
입력 2011-12-05 16:20 
온라인 도박게임 사이트에 쓰이는 게임머니를 판매하거나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이같은 혐의로 환전업자 31살 강 모 씨를 구속하고 서버관리자 42살 이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 씨 등은 최근 1년 7개월 동안 인터넷 게임 사용자 600여 명에게 게임머니 100억 원을 현금 9만 원에 사 10만 원에 파는 수법으로 수수료 9억 4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씨 등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인들의 이름으로 대포통장을 만들고 중국 서버를 이용해 사이트를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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