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쇠고기와 돼지고기, 콩의 생산액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우리측은 이에 따라 이들 민감품목에 대해 최대한 관세철폐를 유예한다는 방침이지만, 미국은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농림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형오 기자.
질문)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육류와 콩의 생산액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그렇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생산액 감소로만 보면 쇠고기 부문의 피해가 가장 큽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 박사의 연구결과 현재 40%인 수입 쇠고기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내 한우 농가의 생산액 감소는 평균 3,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돼지고기는 2,300억원, 닭고기는 1,200억원 등으로 국내 육류 생산액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과일류 가운데서는 사과가1,260억원, 포도가 1,135억원 정도 생산액이 감소해 피해가 클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곡물류 가운에서는 대두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생산액 감소는 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밖에 다른 주요 품목들도 관세철폐로 인해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물론 이것은 쌀을 아예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을 경우고, 쌀을 FTA 대상에 포함시키면 쌀 농가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 그렇다면 정부의 대책은 뭡니까?
정부는 일단 부가가액 1천억원 이상의 42개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정해 최대한 관세철폐를 유예한다는 입장입니다.
분야별 부가가치액과 피해액 등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관세철폐유예 기간을 둘 것인지 정할 방침인데요.
앞으로 협상과정을 고려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양허안을 작성한다는게 우리측 방침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주요 수출품목과 우리나라의 주요 민감품목이 상당부분 겹쳐 협상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차 협상에서 한미 양측은 농산물 양허안 기본틀에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양측은 즉시철폐와 단기, 중기, 장기, 그리고 예외 등 5단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한다는데는 합의했지만, 관세철폐유예기간을 얼마로 할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미국측은 상품분야처럼 10년을 주장했지만, 우리측은 더 길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우리측은 또 농산물 수입급증에 대한 완충장치로 특별긴급관세 도입과 수입쿼터에 대한 관리규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어쨌든 이런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오는 15일 이전에 각자의 양허안을 마련해 교환할 예정입니다.
농림부는 양허안 교환에 앞서 오늘 오후 2시 공청회를 갖고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농림부에서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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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은 이에 따라 이들 민감품목에 대해 최대한 관세철폐를 유예한다는 방침이지만, 미국은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농림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형오 기자.
질문)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육류와 콩의 생산액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그렇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생산액 감소로만 보면 쇠고기 부문의 피해가 가장 큽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 박사의 연구결과 현재 40%인 수입 쇠고기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내 한우 농가의 생산액 감소는 평균 3,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돼지고기는 2,300억원, 닭고기는 1,200억원 등으로 국내 육류 생산액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과일류 가운데서는 사과가1,260억원, 포도가 1,135억원 정도 생산액이 감소해 피해가 클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곡물류 가운에서는 대두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생산액 감소는 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밖에 다른 주요 품목들도 관세철폐로 인해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물론 이것은 쌀을 아예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을 경우고, 쌀을 FTA 대상에 포함시키면 쌀 농가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 그렇다면 정부의 대책은 뭡니까?
정부는 일단 부가가액 1천억원 이상의 42개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정해 최대한 관세철폐를 유예한다는 입장입니다.
분야별 부가가치액과 피해액 등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관세철폐유예 기간을 둘 것인지 정할 방침인데요.
앞으로 협상과정을 고려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양허안을 작성한다는게 우리측 방침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주요 수출품목과 우리나라의 주요 민감품목이 상당부분 겹쳐 협상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차 협상에서 한미 양측은 농산물 양허안 기본틀에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양측은 즉시철폐와 단기, 중기, 장기, 그리고 예외 등 5단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한다는데는 합의했지만, 관세철폐유예기간을 얼마로 할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미국측은 상품분야처럼 10년을 주장했지만, 우리측은 더 길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우리측은 또 농산물 수입급증에 대한 완충장치로 특별긴급관세 도입과 수입쿼터에 대한 관리규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어쨌든 이런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오는 15일 이전에 각자의 양허안을 마련해 교환할 예정입니다.
농림부는 양허안 교환에 앞서 오늘 오후 2시 공청회를 갖고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농림부에서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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