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부모 낙태 강요도 이혼 사유"
입력 2011-12-05 00:29 
시부모의 낙태 강요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는 33살 김 모 씨가 남편 구 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9천5백8십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시부모가 김 씨에게 낙태와 불임 시술을 권유하는 데도 남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 등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결혼해 쌍둥이를 임신한 김 씨는 시부모가 경제적인 이유로 낙태를 강요하는 등 불화가 계속되자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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